건설근로자 퇴직금 총정리

건설일용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면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안내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일정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

건설업 노무 관리 파트 중 퇴직 공제금입니다.

제외 대상

공정별로 투입되고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자분들이라면 주목!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급 절차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해당합니다.

적립일수 확인

납부된 공제부금은 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됩니다.

퇴직금 신청하기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 / 임시직 건설근로자입니다.

당연 가입대상 공사

  • 1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
  • 5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
  • 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설 공사

공제금 제외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1일 근로 시간 4시간 미만

“일용직,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은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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